HOME > 사업분야 >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 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법률 근거 및 대상 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등)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에 의거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