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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등)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에 의거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함.
교량형시설은 교량부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교량 상부의 빗물받이나 종배수관이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초기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정화 후 하천이나 인근수계로 방류하며 강우 증가시 설계강우 이외의 유량은 월류시켜 원활한 배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도로, 단지형시설은 배수구역으로부터 강우시 초기우수를 토사분리와 오일흡착이 가능한 유속감속판에 의해 1차분리·침전시키며, 편심유입량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협잡물 유입방지와 유량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처리조로 유입시키고, 원심력을 이용한 와류가속판에 의해 볼텍스(와류) 효과와 여과 필터쉘에 의해 미세오염물질을 여과처리 후 방류하는 무동력 여과처리시스템으로 특허에 근거를 둔다.
자연침투형시설은 자연형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초기강우에 포함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식생으로 유입되어 식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침전조의 필터스크린을 통해 미세부유물까지 흡착, 침강시킨 후 식생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처리 안전도를 향상시킨 비점오염저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