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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운영 관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위탁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
관리분야
공장 및 사무실등 오수처리시설 관리
아파트 및 주택등 오수처리시설
병원 및 학교등, 고나공서 오수처리시설 관리
세차장 및 골프장등 오수처리시설관리
환경공영제 관리